안녕하세요. saronh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하가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된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2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귀하가 다시 귀국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전개할 때 귀하에게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수급기간 12개월이내라면 예컨데,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경우 90일의 기간중 70일만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20일(잔여소정급여일수)분은 12월의 수급기간 중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ron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요
> 어학연수를 3월에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받을수 없는건가요
> (어학연수기간은 6개월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귀하가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된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없고, 2주에 1회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귀하가 다시 귀국하게 되어 구직활동을 전개할 때 귀하에게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수급기간 12개월이내라면 예컨데,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경우 90일의 기간중 70일만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나머지 20일(잔여소정급여일수)분은 12월의 수급기간 중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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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on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요
> 어학연수를 3월에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받을수 없는건가요
> (어학연수기간은 6개월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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