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0:58

안녕하세요. girl7708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의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부터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소위,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고 학원과의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보호아래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으로서 미지급된 부분은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강의외에 잔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학원의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면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받을 돈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이고, 당사자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같습니다. 최고장을 보내어 지불받을 금액을 00월 00일까지 지급하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지요.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재판이나 노동부 진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rl77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작년 12월에 미술학원 강사일을 시작하여 작년 1월 3일에 그만두었는데(약 1달간)
> 년수로 치면 일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45만원입니다..
> 준다고 약속도 작년 6월, 7월에 여러번 하였으나 매번 어겼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쪽에서 발뺌을 하면
> 임금을 못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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