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00:59
제작년 12월에 미술학원 강사일을 시작하여 작년 1월 3일에 그만두었는데(약 1달간)
년수로 치면 일년이 넘었습니다... 금액은 45만원입니다..
준다고 약속도 작년 6월, 7월에 여러번 하였으나 매번 어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쪽에서 발뺌을 하면
임금을 못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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