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는 올 1월에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가입을 할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자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기획, 총무, 회계경리, 전산, 시설팀의 직원은 모두 배제를 해야하는지 아님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체협약사항에 따로 별도의 협의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1년에 2회씩 인사이동을 통하여 인력을 순환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작년까지 기획팀에 근무했고요,, 그렇다면 이들 직원의 조합가입은 언제나 유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가입했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탈퇴를 시켜야하는지요??
기획, 총무, 회계경리, 전산, 시설팀의 직원은 모두 배제를 해야하는지 아님 아직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체협약사항에 따로 별도의 협의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1년에 2회씩 인사이동을 통하여 인력을 순환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저역시 작년까지 기획팀에 근무했고요,, 그렇다면 이들 직원의 조합가입은 언제나 유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일단 가입했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탈퇴를 시켜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