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3:15

안녕하세요. wolf02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미리 예정하여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위법이며 무효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 중의 대표적이 내용이 "얼마의 기간내에 퇴사하면 임금의 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름을 못넘기면 임금을 두달후에 준다.. 는 내용에 귀하가 동의하여 입사하였을지라도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은 근로제공분에 대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용자 의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 중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거다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삭감분 또는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으로써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lf02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택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그회사에 들어 갔는데 소속이 그쪽 소속이 아니라....
> 용역업체 소속이더라구요.....
> 그래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는데....
> 그쪽에서 조건을 달더라구요.....보름이상을 일해야 ....일당 40000원을 춰준다구 그러더라구요....
> 만약 보름을 못넘기면 ...일당을 20000원으로 해서 2달 후에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 그런데...저가....12월17일 ~1월1일까지.....일을 했거든요.....날짜로는 15일이 되는데....진짜 근무한 날은12일정도 밖에 안되요....왜냐하면 일요일은 휴무거든요......
> 제가 듣기로는 그용역업체는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돈 44600원에서 4600원을 용역 비로 가지고 가면서 ...
> 그렇게 자기쪽으로 ...유리하게....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처음에들어 갈떄는 그렇게 자세 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 그냥 한달은 꼭 채워라 하고 그리고 보름을 못채우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돈이 좀 줄거다....그냥 돈이 좀 줄거다....그렇게 말하고 ....일당에 반을 가줘가고 그러면.....이건....불법이 아니가요....???
> 일딴 택배회사에서는 저에 월급을 용역업체로 주었되요....그런데....그들은 1달을 못채웠다고...2달 후에 준다고'
>
> 그러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 전 정말 꼭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되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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