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3:30

안녕하세요. ppangbal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이행해야하는 채무를 지급기일까지 청산하고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의 채무명의를 토대로 귀하의 임금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은 생활의 원천이므로 전부를 압류 또는 가압류하게 되면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되 임금의 임금채권의 압류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금의 ½ 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로써 귀하의 임금을 가압류하는 것 까지 막을 길은 없으나, 그 액수는 귀하 임금의 50%에 불과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angb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같은 제목의 글을 읽었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아니라서요..
> 전 올해 신대졸자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집안사정으로 인해 부채를 지게 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급여압류를 할것이라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 이미 모든것이 압류상태입니다.
> 저의 짧은 생각에는 급여를 모아서 6개월씩 아님 3개월씩 부채를 갚아보려고 하지만..
> 궁금합니다.
> 급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아서 모아서 빚갚는데 사용할수 있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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