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잘못들은건지 모르지만..
평생 한번 타는거라구 들었는데...
연장할수도 있나여??
글구 제 경우에는....2002년 1월 2일 입사하여서..
2002년 11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이유는 회사는 부천이였구..
저는 집안사정으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여??
평생 한번 타는거라구 들었는데...
연장할수도 있나여??
글구 제 경우에는....2002년 1월 2일 입사하여서..
2002년 11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직이유는 회사는 부천이였구..
저는 집안사정으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