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2:47
아래글을 검색해서 처음부터 끝가지 읽어보았습니다만 유사한 경우가 없어서 부득이 글을 올립니다.

1. 2000년 가을쯤 서울에서 벤쳐를 하는 친구에게 지방(전남)에 지사를 내면 어떻겠냐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친구는 지사설립금 1000만원을 준비하라하고 사무실을 얻어줄테니 인테리어와 실내장식비용으로 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2001년 3월말에 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소식이 없어 4월 상경하여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경리직원이 지사설립은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여 경리직원에게 물어보면 회계사 사무실에서 처리중이라고만 하고, 시간은 한달을 넘겼습니다. 친구는 정보제공계약서를 쓰고, 지사장 취임 승낙서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3. 2001년 4월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직원이 20여명에서 6명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고를 햇습니다.
저는 당분간 회사가 정상화 될때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고, 급여는 구두상으로 250만원이라 했습니다.

4. 입사처리가 되지 않아, 입사처리를 독촉한결과 4대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정상적으로 급여는 받을수 없었습니다. 먹고자는 문제는 사무실에서 잠을자고 음식은 식당에서 시켜먹었으며, 생활비가 필요하면 조금씩 가불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급여는 단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정상화를 먼저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친구간이다보니, 급여를 재촉할수도 없었습니다. 다른직원들은 모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밀린적은 많이 있음) 저만 필요시 50만원 10만원 이렇게 가불을 하여주고, 정상적인 급여는 없었습니다. 저를 부장이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인사관리와 노무관리를 맡기고, 쇼핑몰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하고, 하엿지만 정작 저의 연봉계약은 없었던 것입니다.

5. 그렇게 한달한달 끌어온게 2002년 5월까지, 6월에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겟더라구요 2002년부터는 하숙방에서 생활하였는데 하숙비 15만원가불, 용돈 5만원 10만원씩 월평균 70~100만원정도를 가불해 썻습니다. 2002년 4월경에는 저를 이사로 등재를 시키더군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6월에는 지각하면 사유서를 써오라고 하고, 직원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해 줄것을 요구하더군요, 안그래도 쓰러질 상태인데, 더이상 못버티겠다 싶어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만둔다 했습니다. 일주일간 나와서 정리를 하고 나가라 하더군요, 친구가 제가 하는일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정리할것도 없고, 한번 마음이 떠나니 진절머리가 나고, 하루라도 고향에 내려가보고 싶은생각이 간절했습니다. (1년동안 집에 한번도 내려간본적이 없음)그래서 일주일간 정리를 안하고 하루만에 인수인계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6. 고향에 내려와보니, 제가 서울에 있을때 제명의로 차량을 구입(대출)한것을 갖고오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인도금조로 200~300만원 회사쪽에서 지급해 준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지사설립금의 일부를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7. 그간 15개월동안 월급은 한푼도 받지 못햇으며, 가불금 (월평균70만원정도)과 차량구입시 회사보조금 300만원이 있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운영자금으로 제 명의로 대출과 카드를 발급해서 회사측에서 사용한 돈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물론 지사설립금은 받지를 못햇구요, 회사측에서는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때는 이자랑 대출금, 카드대금을 갚아주더니, 제가 그만두고 나오니, 갚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여전히 갚아주지 않앗습니다. 이유인즉은 친구가 저를 일반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운영자로서 회사가 어려우니, 반절은 저보고 책임을 지라 그러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갈때(2001년4월)에도 회사빛은 3억정도였고, 그만둘당시(2002년6월)는 회사빛이 5억정도 되엇습니다. 그책임을 저보고 지라면서 빛을 갚아주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2000년도 설립되었으며, 법인회사고, 번쳐인증을 받았으며, 주식공모를 7억정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공모자금7억과 일년간 영업손실3억을 합하면 일년사이 10억을 날린 셈이지요
그런데 회사는 새로운 사업비젼을 제시하면서 너무큰 수업료를 치뤘으니, 이제 돈버는 일만 남았다며 성공을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기로 한거고, 대출은 제가 동의하고 대출금은 우선변제하기로 처음에 구두상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변제가 끊긴 것입니다.

8. 소송은 2002년 12월에야 끝이 났으며, 2300여만원을 일단 변제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0여만원은 고사하고서라도, 1년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급여명세서도 없고 통장으로 이체된것은 200 혹은 300씩 한두번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외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들어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 회사사정으로 고액급여자라 정리해고하였다라고 해 달라 그랫지요 그건 회사측에서 해 주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9. 이지까지 빛을 막느라 여기빛내고 저기 빛내고 독촉에 시달리며, 신용불량도 된 지금 남은것은 빛뿐인데 받지못한 급여를 받는다면 빛은 탕감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방법을 찾다보니,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정확하고 구체적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내사정같이 마음써 주시는 상담자여러분들 나중에 복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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