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7:37
안녕하세요. dongb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2월 20일에 사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일을 정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사용가능하였던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무슨 심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결심대로 행동하세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십시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용자는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직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7번 사례 【연차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gb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연차는11개가 있는데...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
>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
> 회사측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
> 연차수당도 없는데..쓰지도 못하게 하면...잘못된것 아닌가여?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저희가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면서..여성으로서 가져야할 보건휴가를 회사측에서
>
>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없애버렷는데 이것도 부당한것이 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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