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월20일정도에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는11개가 있는데...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없는데..쓰지도 못하게 하면...잘못된것 아닌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면서..여성으로서 가져야할 보건휴가를 회사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없애버렷는데 이것도 부당한것이 아닌가여?
연차는11개가 있는데...퇴직시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8일을 연차로 하고..1달 월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또 그렇게도 안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없는데..쓰지도 못하게 하면...잘못된것 아닌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저희가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면서..여성으로서 가져야할 보건휴가를 회사측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없애버렷는데 이것도 부당한것이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