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5:15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인테리어 및 가구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일해 온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우선 간략히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 우선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할 때 연봉 1600만원에 상응하는 월급제라고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대략 월 115만원 정도에 상여금 400% 이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월급을 몇달씩 미뤄서 지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월급은 다 받았지만 상여금은 4회중 1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 산출시 제가 못받은 상여금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일내에 못받은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할때 포함할 수 없다면 받을 수 있는 해결방법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2.위에서 말한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전쯤 저의 윗 상사가 사장과의 불화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또다른 인테리어 디자이너(저희 회사에는 디자이너가 두명 입니다.)를 불러 회사가 인테리어사업을 안하기로 했으니, 퇴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의향을 물어오길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때까진 있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1월 말 안에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설보너스를 지급하길 원치 않아서 1월안에 퇴사를 하라는 것 같습니다.
싸이트를 읽어보니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해도 한달전에는 통보해야 한다구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한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한가지만 더 질물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을 보면 퇴직금을 늦게 받거나, 상여금은 회사가 어려워 줄 수 없다고 하여 못받는 경우도 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회사에 입사할때 계약서에 명시하여 월급 및 상여금을 협상한 것이 아닌데, 이런것이 상여금을 받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는지요? 상여금을 못받을 수 도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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