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18:40
안녕하세요. adam679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으로 합니다만,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도 산입이 가능한데,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2002.10.5)을 기준으로 이전 3년사이(1999.10.6~2002.10.5)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의 합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am679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영광원자력발전소(5,6호기)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 99년10월1일 우림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신안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1월29까지4개월가량 일하고,잠시 일을 중단했다가(3개월가량)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정도 일하고,02년6월1일 바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 이렇게 일을하는동안 모두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그리고,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그 궁금함을 물어 보기전에...지금은 무슨일을 하구있냐면여.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택시회사에 입사한지는 2개월이 넘은거 같은데.아직 임직이라서 기본급이 나오지가 않네여.원래 택시회사에서는 임직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나여???
> 바쁘시더라도 꼭 답문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여,비밀보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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