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22:49

안녕하세요. wlsrud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이 지연된 것이 2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이직사유를 충족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귀하가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를 통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따라서 사직을 할 때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여 접수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 신고하는 것이지만, 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 전 귀하가 이직의 사유가 체불임금 때문으로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받도록 요구하십시오.(이직확인서가 회사로부터 고용안정센터(회사 주소지 관할)에 접수되면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가 기재한 내용을 100% 수용하여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따라서 전산처리된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무엇으로 전산처리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이직사실을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자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전산상으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로써,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2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wlsrud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쭤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 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몇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되었고 사장의 태도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사표를 낸 상태 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으로 1년이내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 회사측에서 준비해줄것은 이직확인서만 써주면 되는건가요? 또한 이직확인서에는 상실(이직) 사유란에 사유코드만 적으면 되는건가요?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는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아니면 단지 이직확인서 사유란에 임금체불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 대중없이 질문드려 죄송하지만 회사에선 퇴사에 대해 무척 부정적이므로 이직확인서를 쓰는데 제약이 많을 것 같고 쓰는 방법을 모른다고 차일피일 미룰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저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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