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2 23:15
안녕하세요. vien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밥먹듯이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사업주가 시간을 끄는 것일뿐이므로 "받을 것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릴 것입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일수를 세어 일할계산한 일급을 곱하시면 (월급/30) 그것이 귀하가 받아야할 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일하지 않았지만, 일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vien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한지 일주일이 되었고요.
> 그 일주일동안 사업주(사장)은 주겠다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 하루의 수십통의 전화끝에 한번 통화하는 꼴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 오늘이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 이번엔 아예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불임금신고로 노동청에 가야한다는 것은 압니다.
>
>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 저희는 텔레마케팅을 하였는데 15일 이상하지 않으면 급여를 안주겠다고
> 일을 시작할때 이야기를 꺼냈었는데 그 회사의 팀장이 자기네가 무슨 악덕업주도 아니고
>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저희가 그 회사에 들어가 나오기까지는 17일이 있었고 그 중에 휴무를 제외한 14일을 일했습니다.
> 그렇다면 저희가 일한 날짜가 17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 그리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실제 일한 숫자로는 13일 일한 어느 아르바이트 생은 돈을 받았습니다.
> 그 아르바이트생은 저희가 그만두기 3일전에 일을 그만둔 사람이었습니다.
> 매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저희 넷을 제외한 모든 직원과 아르바이트 생이 돈을 받았습니다.
>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 회사의 사장은 돈이 들어오는 데로 바로 보내주겠다며 통장번호만 알아간채
> 피일차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
>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
>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오늘도 그회사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팀장은 사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 그러나 그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에 말을 들어보면 사장은 지금 옆에 있다고 합니다.
> 저희 전화를 피하는 겁니다.
> 핸드폰도 받질 않습니다.
>
>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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