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00:04

안녕하세요. jwjb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의 임금을 깔아놓고 다음달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당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깔아놓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은 정해진 정기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급이 지체되는 임금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직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를 노동부에 시고한다거나 하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사용자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생활상의 곤란 등을 호소하며 잘 설득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이고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wjb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급여가 24일 후에 지급이되는데 정당 한겁니까?
> 예)11/1 ~ 11/30에 해당 급여를 12월 24일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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