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inkm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한달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여 일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약정 자체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귀하의 경우, 한달치 급여)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는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금처럼 얽토당토 않은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의 기간은 기다려주어야 하며, 14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진정하십시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km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 집근처 호프집에서 써빙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 부모님의 반대때문에 하던일을 1주일 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호프집의 주인이 말하기를 한달이 되어야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계약을 했으니
>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했기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고용은 법적으로 일의 과정을 중시하는 일이므로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해도
> 일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습니다.
> 시간제알바의 경우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 얼마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하라는 주인의 말이 괘씸하고 억울해서 꼭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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