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u4145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상대방이 2주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무명의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그 출발이 임금문제에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에서는 확정된 채권액을 어떻게 완결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이라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들로써는 민사집행에 관한 실무적인 경험이 다소 부족한지라 충분한 도움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에 방문하시어 가까운 출장소를 확인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갈음하며..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u414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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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2.9월에 퇴사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 병원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아직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 3월경에 경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 사실상 병원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보험에 청구하는 의료보험청구분에 압류를 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노동부 진정은 포기하고 병원으로 부터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이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 퇴직금이 1년치라 법무사를 통하기도 여이치않고 해서 직접 하고 싶습니다.
> 본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하는 것은 확인하고 작성하였습니다.(아직 접수는 못시켰습니다.)
> 만약 확정판결을 받으면 바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따로 가압류를 해야하나요?
>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가압류를하고 본압류를하고 이런식인가요?
> 지급명령신청에서 제가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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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빨리 의료보험공단에 압류하여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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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수고하시는 노동OK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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