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7:16

안녕하세요. woohyuck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1)친구분은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인사업주와 학교가 선생님 파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3) 친구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친구분을 학교로 파견보내어 4)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복잡하죠?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친구분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아내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친구분이 받지 못한 임금을 내역서로 마련하여, 최고장을 통해 직접 독촉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주소지와 사용자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해결의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ohyuck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여자친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원래 집은 태백인데..이곳 강원도 원주에서 일을 하느라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컴퓨터 선생들은..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관리자가 따로 있어 월급을 받는다고
> 합니다...
> 그런데..제 여자친구 관리자라는 사람이.. 월급을 네 달 반 동안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4500000만원정도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관리 하는 선생들이 대 여섯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 이 사람들 대부분이 몇달치씩 월급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제 여자친구는 월급을 못받아 돈이 없어..핸드폰 요금도 못내서..발신도 금지된 상태
> 입니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자라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 옆에서 지켜보던..제가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 초등학교에..두명의 컴퓨터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같이 일하던 선생이...그런 상황들이 짜증난다고 하며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졸지에...우리 여자친구는 혼자서 두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관리자라는 사람은 연락도 없다고 합니다..
> 이럴때 여자친구가 두 사람 몫의 돈을 받는건가요?
> 제 여자친구는 혼자서 거의 한달동안을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이지..답답해서..이렇게 글을 올려 봣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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