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1:30

안녕하세요. agapei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자금을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학업,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해 사직하는 것까지 급여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3월 12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하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될 것이나,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gapei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두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전 첫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실여급여를 받을려고 교육을 받는 중에 용역으로(계약직) 취업이 되었습니다.
> 3월 12일이면 계약이 만기인데..
> 전문직으로 취업코저 다시 대학에 진학(주간)을 하게 되어 2월 말까지 근무를 할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만일, 계약 만기까지 근무 했을땐 받을 수 있을까요?)
>
>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 실여급여 받을 교육을 받다가 취업이 되었는데 이때 전에 고용보험금이 누적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여급여를 받지 못하면 다시 취업을 했을때 그 보험금이 누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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