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4:37
안녕하세요. dlwnsgh75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 어느 때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일로부터 19개월여가 지난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무슨 연유로 수급자격신청이 이렇게 지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급기간은 수급기간 중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wnsgh7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6월 2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가 냈죠. 당시 근무시간이 많고 업무가 과다해서
> 도저히 다닐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있다가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실업급여 대상자가
>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시 학원을 다니
>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퇴사 하고 6개월인가? 지나면 실업급여신청을 안하면 수급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 며칠전 친구한테 들었는데 제가 수급대상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 될것같더군요.
> 그리고 지금은 퇴사하고 12개월안에 신청하면 되는것으로 바뀐것같더군요. 하지만 전 19개월 정도 되었네요.
> 제가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직한지 오래되었고 학원수강을 할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많은
> 도움이 될듯 한데 혜택을 받았으면 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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