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andm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다시 변화된 연봉제도가 어떤 경향을 미치는 지는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연봉계약은 기본적으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에 대한 계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연봉제도를 회사가 밀고나가 결과적으로 기존 연봉계약보다 불리한 연봉을 적용받는다면 근로자는 연봉제도의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해서는 이 정도의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실제로 적용받던 연봉계약의 상세 내용과 연봉계약기간, 변화되는 연봉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등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ndm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2년차 사회인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 8월에 내부사정상 연봉제도가
>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또 다시 연봉제 변동으로 인해서, 최초 제가 1년동안 받아야 할
> 연봉에 대해서 연봉제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계약한 전체금액을 다 수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수령하지 못한 연봉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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