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4:54

안녕하세요. h-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직하는 과정에서 임금형태가 연봉제로 전환되었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신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렇게 중간정산이 실시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최초입사일이 아닌 중간정산 실시 시점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실제 퇴직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중간정산후 1년이 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의 근무를 한 것이므로 단수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주장은 한귀로 흘리십시오. 퇴직금의 발생 요건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임금을 꾸준히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적을 두고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더라도, 그 휴직이 무급휴직이었든, 유급휴직이었든 관계없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질문을 고려하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같은데.. 맞나요? 입사한지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봉총액에 퇴직금 0000000원을 산입한다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 1년에 1회, 아니면 퇴직금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봉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중간정산제도에 근거한 것으로써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사용자가 이를 승락하는 형태여야 하며, 이미 지난 기존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만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귀하의 기존 근속에 대한 금액으로 산입된 것이 맞나요? 그것이 아니라면(=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납하라는 회사측 주장의 근거를 들라고 하십시오. 회사 자체 규정상 미리 지급된 퇴직금(법정퇴직금이 아닌 임의적인 퇴직금)을 중도퇴직시 반납하게 정하고 있거나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었다면 모를까, 뜬금없이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면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회사에 근무한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 분명히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구요
>
> 저희회사는 1년부터는 연봉제를 시행합니다
>
> 처음 입사로 부터 1년까지의 퇴직금은 연봉시행전에 받구요
>
> 근데 저희사장님 말로는 안줘도 돼는 퇴직금을 저한테 줬다구 하시더군요
>
> 작년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약 20일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
> 그렇다구 일안하는 동안에 월급을 제대로 받은것도 아니고 딱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 근데 퇴직금은 일정한 월급을 1년동안 지급된 사람에게 한해서 준다시면서 저한텐 해당이 없는데
>
> 생각해서 준다구 말하더군요
>
> 다른 회사는 병가를 내더라도 본봉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
> 전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쉬는동안 본봉도 안나오고 일한것만큼만 받았습니다
>
>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건 연봉제 실시하면서 저희회사는 4대보험도 아무것도 안들어가는데
>
> 세금을 떼고 월급이 들어오는 거에요
>
> 그리고 연봉이라면 그 사람의 일한 성가로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보다 성과가 낮은 사람의 연봉이
>
> 더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고 일하느니 그만 두려고 하는데 그 퇴직금이 발목을 잡네요
>
> 제가 그만 둔다고 얘기하면 퇴직금을 내놓으라고 할것 같아서요
>
> 정말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
> 제발 답변주시길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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