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pangbal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에 대한 압류는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귀하를 고용한 회사측에게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되었으니, 50%는 지급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기고 근로자에게 임금 100%를 지급한다면, 압류된 50%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angba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0%의 급여 압류에 대한 말씁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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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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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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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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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되는 급여가 어떤 금융기관으로 어느정도씩 나뉘어 나가게 되는건지 확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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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만 된다고 해서 해결될일은 아니라 생각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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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금융기관에서 어느정도씩이 압류되는지 알아야만 나중에 모아서 일시에 상환하고자 할때 정확한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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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것 같아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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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한것이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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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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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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