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4 15:51

안녕하세요. ktg165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재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그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도 적용받습니다. ( 단 이 규정은 모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g16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직업이 사회복지사로서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올해 2년째인데 년차가 적용이 안되는지 알구싶습니다. 전 적용이 되는걸루 알구 있는데 우리 원장이 1년계약하구 다시 계약하는거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구 하구 있습니다 . 확실한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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