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1:47
안녕하세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관련 속앓이를 하다가 이곳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1. 근무 기간 : 2000. 4월 중순 - 2002. 5.25
2. 사업체명 : (주)네트라인
3. 대표이사 : 류종선
4. 소제지 : 서울 압구정도 및 전라북도 전주
5. 내용 : 최근 8개월정도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6. 퇴사후 행동 : 수십차례 대표이사와 전화, 메신저로 언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12월 27일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진정서 제출전까지 몇일까지,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구두상의 약속을
계속했지만 퇴직후 7개월이 넘도록 단돈 10원도 주지 않은 상황
7. 진정서 제출후
급여이체통장의 총 거래내역서와 입금된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된 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주의
참석요구에 불응, 근로 감독관이 2차례의 소환요구소와 전화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
8. 특이사항
8-1. 근무기간중 급여삭감이 있었고 저는 급여 삭감에 반대를 했고 5-7%의 급여 삭감이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
사측의 이유 : 경영환경의 악화
8-2. 연차/월차
입사시 연월차가 있었는데 퇴사후 연차/월차 수당을 요구하자 연월차가 없다 대신 쉬고 싶을때 휴가
신청해서 쉬지 않았느냐고 답변
8-3. 회사측의 급여 반납관련 서류 조작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2년간 주로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었느느데 2001년말 회사측에서 그동안 밀린
급여로 인한 회사의 부채부분이 크다면서 서류상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법으로 급여 반납
을 일방적으로 요구, 서류상 반납이며 지급할거라고 전직원에게 요청하였으나 저는 반대하여 사인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에서 제것까지 다른직원들것 까지 함께 처리하였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미지급 내역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에 응할시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 형사입건될걸 알아서인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빠른 해결방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의 상황을 봐서는 가압류라도 해놔야 마음이 편할것 같은데 사측에서는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다는것에 대해서 않좋게 생각하며 자신들이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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