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5 22:57
안녕하세요. hwp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회사의 규정상 정년이 58세로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촉탁직이라는 명칭으로 전환, 재고용한 것이라면 정년 퇴직 당시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새롭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 근기 68207-338, 2001.2.2)

2. 그러나 회사가 경력과 능력이 필요한 근로자를 원하여 정년퇴직하였으나 계속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년을 연장하여 작업의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년은 짧으면서, 경력있는 근로자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년후 촉탁직이나 일용직으로 재고용을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오랜 기간 회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근로자가 정규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개별근로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하니까요.. 또한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연차나 퇴직금 등에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상여금 등에 차별이 있다면 사업장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권장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wp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저는 회사에서 인사를 담당하고잇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 정년이 58세인 회사입니다
> 이번에 20년 근속후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촉탁으로 위촉되는 분이 계십니다
> 1) 12월31일부 정년퇴임후, 퇴직정산되었으나, 연속적(1월1일부)으로 촉탁위촉될 경우
> 2) 12월31일 정년퇴임후, 퇴직정산 되었으며, 1월 중순에 촉탁위촉이 된 경우
>
> 이럴땐 어떻게 연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하나요
>
> 고견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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