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1:24

안녕하세요. andyy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가소1707, 2002.5.8 판결에서는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노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성 임금이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퇴직일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2. 그러나 재직한 동안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2)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3)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재직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3. 따라서 연봉계약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입사초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것에 근로자가 합의하였을지라도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써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제까지 근로한 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출한 후 재계약 또는 다음해의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유효하게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 판례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어떤 요구도 없이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쪼개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한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을 주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3조) 사업장내에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법상 효력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으로써의 효력은 인정하되, 근로기준법 제13조의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만을 받게 된다는(형사처벌) 입장이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정해지나, 근로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과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불리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dy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여러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알아보았는데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것이 옳은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 1. 먼저 제가 알고있는 사규에 명시된 급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27 조 (급여) 급여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의거 연봉으로 결정 (연봉제) 하고, 월급여로 지급한다.
> 가. 연봉제 - 연봉은 기본급.제수당 및 퇴직금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 나. 월급여 -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는 연봉을 12달로 나눈금액으로 하고, 월급여 항목은 기본급.제수당(연월차수당.휴일,연장.직책무수당.자격수당)및 퇴직가불금으로 구분작성한다.
> 다. 퇴직금 - 연봉 및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
> ※ 퇴직금 = (기본급 + 제수당) / 12
> 퇴직금은 월급여의 1/12인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실제퇴사 할 경우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 받았던 퇴직금과 정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 Q). 위의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어느 노무사사이트에선 연봉제라하더라도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서는 않된다고 하던데요? 2002년 대법원판례가 있다고 하던데...)
>
> 2. 제가 퇴직한후 회사담당자의 답변은 "근로계약서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되어있다. 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다."라고 하였습니다.
> Q) 근로자의 퇴직금정산요구서가 없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 Q)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땐 무엇으로 적용해야하는지?
> Q)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취업규칙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
> 서두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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