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22:55
주신답변은잘보았습니다..근데,단시간근로자로보셨는데 전시간급이아닌 일반근로자처럼연봉계약을했습니다.
따라서,일주일중 월,수,금주3회근무하며야간근무입니다. 오후10시30분~다음날오전7시15분까지입니다.(8시간45분)
담당업무는 개인의원의 인공신장실에서간호사로 일하며 다른시간때 일하는 간호사들과 업무내용은 같습니다만
다음날아침근무자들의업무를도와주는조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근무시간은연장근무가아닌대신업무량은over된샘이죠
고용된근로자수는수간호사1명,간호사7명,외래직원1명,청소아줌마1명이고 근로시간은8시간으로규정되있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건 임금이 연봉의 60%를받고 야근수당 35000원이정당한건지,제생각은연봉대로100%를받는게맞는거라생각되거듣요?또, 근로조건인 월차,생휴,연차,는근로기준법에 의해 제 상황에서도 일반근로자와 같은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원장에게어떤근거로주장할수있을지 제생각이맞는건지자세히아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한국의 인공신장실은 24시간으로풀근무하는병원은전국적으로한2군데,이며야간근무를 하는병원도 별로많지않으며 하더라도 새벽2시까지밖에안합니다. 그렇다보니 보편성이결여되 근로조건등 임금책정이 원장임의로조정되다보니 불이익이있을수있다고봅니다.따라서 이런경우법적으론어떤규정에의해이루어질지도움이되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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