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6:05

안녕하세요. jjj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무집기류를 강제집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유체동산은 부동산의 경매보다 유찰되기 쉬워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분할 경매도 불가능하고, 사무집기류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반 수요자가 경매로 낙찰을 받하야만 하는데, 사실 부동산 경매 물건보다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 낙찰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동산경매는 부동산경매와 마찬가지로 최고입찰자에게 물건이 돌아가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모두 내면 물건은 바로 양도되며,  유찰되면 다음 임찰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경매를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이왕이면 강제집행이 될만한 사용자 재산을 수소문해보아,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거나 채권(대여금, 예금 등)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제3와의 계약관계에서 제3자가 회사에 지급할 대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3. 한편,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측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나 채무불이행자명시제도나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둘다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담소는 이에 대한 실무상의 경험이 부족하여 판결문 정본을 발급하는 것이 용이한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군요.

4. 귀하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하청을 준 대구시와의 도급계약을 대구시가 위반하여 하청업자(귀하의 직접 고용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대구시에 대해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판결문의 피고가 대구시가 아닌 회사라면, 그 판결문으로는 대구시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처음부터 대구시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합니다.

5. 저희 상담소의 강제집행자료에 대한 지적은 잘 받았습니다. 사실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된 자료인데 법적인 용어나 절차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실무적 부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것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군요. 계속적인 상담활동과 고민 속에서 노동자 누구라도 부담없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jj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 1. 노동법률 상담덕분으로 대법원으로 부터 소액임금소송을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측의 집기류에
>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다음 월요일 1.27일 경매를 하게 됩니다.
> 그런데 법원담당직원분 말씀이 강제집행된 집기류가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될 확율이 높다고
> 합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전에 고가의 장비들은 어디론가 빼돌려놓고 회사측이 강제집행된 집기류를 서울에서 오산공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집기류를 서울과 오산에 분산시켜놓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통보는 오산으로 모든 물건을 보낸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법원직원은 서울에서 계속해보야 비용만 낭비되고하니 오산에서다시 처음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건에 강제집행을 해봐야 또 유찰된다면계속할 필요가 있을 까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현재 경매신청과 추가점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
> 2. 지금상황에서 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나요?
>  법원에서 얼핏들은 말로는 판결력있는 정본을 여러부 발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3. 회사측은 다수의 대구지하철건설현장에서 용역을 하고 기성(현장매출)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에 강제집행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 4. 회사측이 다수의 대구지하철건설현장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라 전에 2000.7에 체불된 퇴직금과 임금(상여금)을 받기위해  대구시장님과 대구지하철건설본부에 진정형식의 민원을 제기하여 16시간만에 퇴직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두기관들의 말이 퇴직금은 법으로 정한거라 받게해줄수 있었지만 체불된 상여금은 구체적인 명문이나 사례를 찾기힘들기 때문에 받게해줄수가 없으며 그러한 일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수행하라는 답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지금 다시한번 이들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측에 압박을 가하려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끝으로 고마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항상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자료는 별로 구체적이 아니라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 많았습니다. 물론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제잘못도 더 큽니다.
>  어떤점이 그러하냐하면... 1.강제집행신청 2. 감정평가절차  3.경매신청 4.유찰일경우, 재신청 5.추가점검신청등 의 순서로 자세히 설명해 놓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  제가 본 자료실의 자료는 강제집행의 절차는 자세히 설명된거 같은데 그 이후의 순서나, 절차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것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짢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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