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7:02

안녕하세요. gork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이라는 간소한 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액사건심판청구는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간편하게 소장을 낼 수 있고, 법원의 허가 없이 부모, 배우자, 사직, 형제자매 등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원에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소액재판과 가압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학을 예정하고 계신 상황에서 준비하실 것도 많을텐데..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어쨌건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전환하여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거칠 수 밖에 없는 과정이니 한단계 한단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rk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2002년11월달에 체불 임금(1000만원이 훨씬 넘음) 때문에
>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노동부 중재안으로 회사에서 3개월
> 분할해서 지급하라는 안이 나왔고, 회사에서는 그 사항을 이행
> 하지 않았습니다.
>
> 제 상황이 특수한 것 같아서 앞으로의 진행사항과 또 이건을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저의 경우 3월달에 유학을 갈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이건에
>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할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 위임을 하고저 합니다. 위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
> 또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받은 다음
>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단지 형사적
> 진행 방법은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돈 받는게 목표니까요.
>
> 좀 상황이 특수 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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