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7:08

안녕하세요. 1977so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퇴직하고 곧 1개월 정도의 계획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오실 예정이라면 11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으니(소정급여일수는 최저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로 정해집니다.) 귀국하자마자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귀하의 소정급여일수 만큼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수급기간 만료로 수급제한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1977so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1월20일짜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14일이내로 노동부에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글구 제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문제는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1달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포기 해야 하는건지...
> 어느 누군가가..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 회사를 그만 두고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이러게 문의 드립니다.
>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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