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월20일짜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14일이내로 노동부에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글구 제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1달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포기 해야 하는건지...
어느 누군가가..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 두고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이러게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가 1월20일짜로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서 14일이내로 노동부에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서류를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글구 제가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구직 활동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1달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2월달에 어학연수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포기 해야 하는건지...
어느 누군가가..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그만 두고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이러게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