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7:31
안녕하세요. ek9s9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구조직의 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직책을 받지 못하면 자동퇴직된다고 정해져 있을지라도 아는 사실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기구가 해체되어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위 규정에 의하여 결국 직장을 상실하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2. 귀하의 대기발령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에 의한 배치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시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k9s9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영상황 악화및 기구의해체,개편등에따라 회사내 합당한 보직부여의 곤란함과 책임을 다하지
> 못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대기3개월로 발령났으며..
> 3개월이내에 보직을 받지못하면 회사의 취업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이 된 경우,실업급여적용여부와..?
> 평균임금산정에 있었어 사직전3개월로 산정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인사대기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 산정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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