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20:15

안녕하세요 sjbang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개인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2. 우선 지금이라도 치료기간에 대한 사후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나월차휴가를 최대한 소진하고, 치료기간이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비록 무급이라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휴직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간에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결근,휴가,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이를 공식적으로 결근,휴가,휴직처리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무단휴가,무단휴직으로 보아 당해 근로자를 징계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bang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인쇄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
> 얼마전 갑자기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읍니다.
> 병명은 인파선혈액암으로 10일정도 입원후 퇴원하였으나 2개월
> 간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 기간중에는 회사 출근이 불
> 가한 상태입니다.
>
> 그럼 질문 내용입니다.
>
> 첫째, 인병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이후 회사에서는 전혀 관심도
> 없고 일체의 어떤 급여도 지급 받지 못했는데 제가 회사로 부터
> 받을수 있는 급여는 무엇이 있는지요?
>
> 둘째, 현재 한달 이상 경과하였는데 사직원을 내지도 않았고, 의사
>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좋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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