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1:48
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무효소송의 경우, 신청인(근로자)의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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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몇년몇월몇일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몇년몇월몇일(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얼마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에 대해서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즉, 위와 같이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과 함게 "해고에 따른 미지급임금이 확정되지 않는 소송이 되므로" 소가는 20,001,000원이 되어 이에 따른 소송부담비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해고처분에 따른 임금에 있어 위로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일이후 복직일까지의 임금액"만 청구가능하며, 솟장에서는 "매월얼마(평균임금수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많은 상담에 성실히 답해주시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상담사례에 해고무효 소송은 소가가 20,001,000원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던데
> 해고기간의 임금 청구 액수나 위자료 청구 액수에 비례하는 비용은 추가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 아니면 위 소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준비하면 전체 소송이 가능한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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