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6 03:05
많은 상담에 성실히 답해주시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사례에 해고무효 소송은 소가가 20,001,000원으로 간주된다고 되어 있던데
해고기간의 임금 청구 액수나 위자료 청구 액수에 비례하는 비용은 추가로 계산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위 소가에 해당되는 금액만 준비하면 전체 소송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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