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2:14

안녕하세요 backhead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알고 계시다시피, 단순한 사업주의 교체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업주가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이전의 임금문제이건 고용승계이후의 임금문제이건 관계없이 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퇴직금포함)은 새로운 사업주가 지급주체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는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그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귀하에게 지급한 퇴직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간에 차후에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귀하에게 당장 지급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주의 태도는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ckhead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어학원에서 3년 7개월 근무하다가 2003년 1월14일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하던중 2002년 9월15일부로 원장이 바꼈습니다. 사업장도 그대로고 강사도 같고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같은 학생들과 그대로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새원장한테 받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해고 시켜 놓고는 4개월 밖에 같이 근무안했기때문에 절대 억울해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계약시 전원장한테 근로조건에 대해서 월급밖엔 들은게 없고 아무것도 아는바가 없었기때문에 줄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전원장한테가서 받으라고 못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요? 진정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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