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6 17:09
1년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학교급식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일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학교측에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는 통보와 함께 다시 서류접수를 받아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중에 일부 사람만 재계약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하는데 방학이라 2월말까지 쉬고 3월부터 일할꺼라 생각했던 기대는 깨어지고 이러한 경우 부당한 해고인지 또,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2001년 9월부터 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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