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unky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한지 1년 반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unky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그만둔지..일년반이 넘은 상황입니다.
> 몸이 안좋은 관계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은 되었었구요, 직장을 그만둔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현재..재취업을 위해서 "한국직업훈련학교"에서 다음달에 개강하는 웹디자인 과정를 신청하고자
> 서류를 준비하고있습니다.
> 육개월동안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노동부에서 지급되는 교통비로만으론..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받을시..어떻게 신청하고, 수령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실업급여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좋은 하루 되시구요,
> 친절하고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