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8 17:55

안녕하세요 jk27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이 일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많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보험자자격취득청구'이라고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실업급여신청전에 피보험자자격이 귀하의 청구에 의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직권으로 확인되면 임금체불이나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현재의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k27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 4월에 회사(고용보험가입)를 그만두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고용보험이 안됨) 작년 10월말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이 2개월이라고 수습이 끝나야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런줄 알고 근무를 하는데 매달 10일이 급여날인데 11월 10일날 10월말에 근무한거 몇십만원이 지급되더니 그이후로 12월 10일, 1월 10일날 급여가 미루어 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도 못받구 있고 사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데 벌써 몇번을 된다 된다 하고 기다렸던 날이 10번은 될겁니다.
> 그래서 지금은 월급도 못받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습니다.
> 지금 전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이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제가 신청을 하면 일단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즉, 제가 지금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이고 급여를 못받고 있으며, 회사가 문을 닫을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일에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혹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심 감사하구여) 그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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