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0:27
작년 4월에 회사(고용보험가입)를 그만두고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고용보험이 안됨) 작년 10월말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습이 2개월이라고 수습이 끝나야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줄 알고 근무를 하는데 매달 10일이 급여날인데 11월 10일날 10월말에 근무한거 몇십만원이 지급되더니 그이후로 12월 10일, 1월 10일날 급여가 미루어 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도 못받구 있고 사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하는데 벌써 몇번을 된다 된다 하고 기다렸던 날이 10번은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급도 못받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처지에 몰렸습니다.
지금 전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물어봤더니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장이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라 제가 신청을 하면  일단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제가 지금은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상태이고 급여를 못받고 있으며, 회사가 문을 닫을수도 있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일에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혹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심 감사하구여) 그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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