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wilslif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월급제의 뜻은 임금이 1개월에 00000원 이라는 월 단위로 결정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결근이나 지각이 있어도 이를 공제하지 않는 월급제를 ""완전월급제""라고 하고, 대상기간 중 결근이 있으면 결근일수의 일급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월급제식 일급제""라고 합니다. --> 월급 - (결근일수*일할임금)
2.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ilslif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런데 1)번의 경우 모르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추가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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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월급제와 월급제식 일급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특별한 약정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급여, 근무시간, 등등 통상의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만 적혀져 있었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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