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regoe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퇴직의 사유는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자진퇴사이든 관계없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후불성 임금입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라는 이유는 퇴직금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ego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사의 부정과 관련 연대책임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 아마 부정과 관련하여 저의 퇴직금을 차압당할것 같은데요,
> 강제해직이나 면직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 꼭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