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syj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조기재취직수당을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는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는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거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받은 자가 다시 실업한 경우의 처리인데... 수당을 지급받고 취직한 자가 수급기간내에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가 해외에 나가게 되어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게 되므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되므로 귀국 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구국전 마지막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실업 68430-446, '98.9.7)
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syj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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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후 비 정규직(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리라 사업주와 합의되어
>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고용된지 3일이 지나서 다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 잘 하면 해외에서 일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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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조기재취직 수당 신청한 것을 취소 하지 않고 더 이상 실업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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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일이 빠듯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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