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2:38

면접 후 비 정규직(아르바이트)이기는 하지만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하리라 사업주와 합의되어
조기재취직 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고용된지 3일이 지나서 다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해외에 나갈 일이 생겨서 잘 하면 해외에서 일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조기재취직 수당 신청한 것을 취소 하지 않고 더 이상 실업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직 수당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출국일이 빠듯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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