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자유사직을 희망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기 상여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기상여(구정) 지급일은 1월 30일인데요
지금 보류된 상태라 정기상여를 1월 30일날 못 받고 회사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해고를 당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해고대상자들에게는 보류되었던 상여와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보류된 상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해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제가 1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중순까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려고 하는데 2월 초까지만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기 상여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기상여(구정) 지급일은 1월 30일인데요
지금 보류된 상태라 정기상여를 1월 30일날 못 받고 회사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해고를 당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해고대상자들에게는 보류되었던 상여와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보류된 상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해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제가 1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중순까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려고 하는데 2월 초까지만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