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3:30
저는 지금 자유사직을 희망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기 상여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기상여(구정) 지급일은 1월 30일인데요

지금 보류된 상태라 정기상여를 1월 30일날 못 받고 회사 사정이 좋아질때까지 보류되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 보니 해고를 당하는 동료들도 있는데 해고대상자들에게는 보류되었던 상여와 위로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자유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보류된 상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해고 대상자는 아닙니다

제가 1월 말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중순까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정할려고 하는데 2월 초까지만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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