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mphsh 님, 한국노총입니다.
호봉제는 근로자의 근속이나 연령, 직급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는 연공적 임금체계입니다.
연공이 대체로 숙련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도입되고 있던 임금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인상이 인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의 근속이 늘어날 수록 회사측에는 노무비가 가중되고 급여테이블이 복잡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결정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근속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임금체계가 그러하듯,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종류,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때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참여와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임금체계의 변동은 근로계약이 내용중 중요부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mph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작년까지 1년씩 근로계약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호봉제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 호봉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 자세한 정보 있으시면 리플좀 달아주세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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