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9 10:41

안녕하세요. proble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를 받아두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비록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없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일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와 조사과정의 유의 점 등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oble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에서 1월10일까지 지난 급여를 준다는 지불 각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
> 그런데, 며칠전 1월 중순에 주겠다고 지불 각서를 써 줬던 사원에겐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군요.
>
> 회사에선 무턱대고 안주려고 합니다.
>
> 참고로 급여는 11월달 한달 겁니다. 금액은 적지 않고 또 저와같은 경우의 사원이 두명 더 있어서 같이 재판을 걸려 합니다.
>
> 회사에선 그 지불 각서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니 니네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
> 이젠 돈도 돈이지만 하는게 너무 해서 다들 화가난 상태입니다.
>
> 이 경우 소액 재판을 걸면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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