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6:04
저는 회사에서 1월10일까지 지난 급여를 준다는 지불 각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1월 중순에 주겠다고 지불 각서를 써 줬던 사원에겐 이미 돈을 지불했다는 군요.

회사에선 무턱대고 안주려고 합니다.

참고로 급여는 11월달 한달 겁니다. 금액은 적지 않고 또 저와같은 경우의 사원이 두명 더 있어서 같이 재판을 걸려 합니다.

회사에선 그 지불 각서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니 니네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이젠 돈도 돈이지만 하는게 너무 해서 다들 화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소액 재판을 걸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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