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7 18:54
힘없는 사랍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 드립니다

저는 2002년 8월 31일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바로 다른 직장(조합을 만들고자 임의로 결성된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을 만들려는 임의단체라 고용보험, 의료보험등 4대보험은 아무것도 안되었습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되자 그전 직원들은 전부 조합 이사장의 권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까지 고소하게 되었는데 복직은 맘이 없습니다

고용공단에 전직장(2002년 8월 31일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3일전 신청함), 막상 신청하고 나니까 잘못 신청한거 같아 이렇게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조합은 임의단체라 고용보험이 안된 직장이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고, 여기가 만약 마지막 직장이라고 하면 전직장으로의 고용보험 신청도 안되는 것인지요

상담 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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